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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토픽/시사.이슈

화학적 거세와 범죄자 인권

by 라떼블루 2011. 7. 23.
사전예방 대책과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아동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적발되는 범인만 1,700명, 대상자가 한 해 100명 가량 된다고 하니, 이런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황망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막을 수만 있다면 물리적 거세와 같이 더한 조치를 취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정서가 번져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6개월 정도 밖에 효과가 없고 약물투여 비용이 1인당 500만원씩 든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조치마저도 이럴 때마다 늘 거론 되는 인권과 윤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시 야기할 수도 있는 부작용과 강제적 투여라는 인권문제, 처벌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대안없이 식상한 의견들이 그것입니다.


법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왕의 人治로부터 벗어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천부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최대한 제한(형벌권도 그 중 하나)하는 것이 法治라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한들 언제나 풀리지 않는 의문 한 가지는 바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누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범죄자들을 위한 인권이 보장된 환경인양, 위와 같은 범죄는 초범, 재범을 막론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유죄 확정 전에 무죄 추정 원칙이나 범죄자 인권 자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미 언급한대로 다각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지도 못하고 또한 꾸준히 시행도 못할 상황이라면 적어도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한 개념과 정의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로 인해 망가진 피해자의 인권보다 항상 처벌 받아야 할 범죄자의 인권이 논란이 되는 것은 아마도 근대법의 한계이며 딜레머일지는 모르겠으나 정치범이나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 그 중에서 사회적 공감대로부터 도출된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처벌기준 강화와 형벌 이외의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하거나 적어도 하위규칙으로 유보하는 조항이라도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밀도 함께 뽑힐까 염려되니 가라지를 미리 뽑지 마라,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성서 말씀대로 인간이 함부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범죄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사람같지 않은 것들을 너무 인간처럼 대하다 보니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런짓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정신적 죽음을 경험하도록 만든 자들의 인권도 지켜주어야 할 정도로 아직은 이 사회가 그토록 정의로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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