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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토픽/시사.이슈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법 차이에 운명이 갈린다

by 라떼블루 2017. 4. 2.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받는다.

즉 법 차이에 따라 이 고양이들의 운명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로 주택가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소관이며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야산이나 공원에 서식하는 들고양이는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길고양이는 보호 대상이라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를 가할 수 없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들고양이는 사정이 다르다.

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유해동물로 분류되어 덫이나 총기로도 포획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들고양이 퇴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거세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길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AI를 옮기는 매개체로 지목되는 등 그 피해가 들고양이 못지 않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길고양이든 들고양이든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여서, 이는 그저 막연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존재한다.

  


  

 

중성화 대책이 있기는 하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성 있게 유지되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길고양이도 들고양이도 아닌 삵괭이와 같은 천연기념물인 야생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동물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멸종위기종으로 확실한 보호대상인 삵과 같은 야생고양이가 상암동의 하늘공원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들고양이와 확실히 구분지어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동물 관련 문제까지 중요한 화두가 되는 한국사회도 얼핏 보면 갈수록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들이 폭주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가 발달할수록 파생되는 일련의 선진화 과정임을 방증하고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보호 가치와 환경적·공익적 가치가 서로 대립이 아닌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배려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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